이날 협약식에서 수원시와 유니세프는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 시행 지원, 아동권리 전략개발 구축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 규정 준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역사회가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불평등과 차별 없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된 유니세프의 인증프로그램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아동이 수원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아동의 행복이 수원시 전체 행복의 기초라는 신념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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