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 기능강화를 통한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과 동 주민센터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만들어 계속 늘어가는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여러 복지부문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청소년 교육과 청소년 복지의 괴리, 만성적인 인력 및 예산 지원 부족 등 각 사회복지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참석한 집행부 담당과장에게 향후 복지전달체계 개편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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