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G-MOOC사업을 추진하려는 논리로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e러닝, 여성능력개발센터 홈런, 평생교육진흥원의 창조학교 등 여러 개 기관의 사이버 교육을 G-MOOC이라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고 통합에 따른 편의성 증대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제공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근거 또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MOOC추진을 위하여 20여명 규모의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콘텐츠 개발계획이나 플랫폼 구축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기존 온라인교육 시스템 운영에 드는 비용과 G-MOOC추진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콘텐츠가 기존의 콘텐츠들과 비교하여 독창성을 갖출 수 있는 구체적 계획, 플랫폼 구성 방법의 구체성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본 사업은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인 추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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