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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대형유통업체 감정노동자 인권 위한 공동협약 체결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11/09 [14:20]

안양시, 대형유통업체 감정노동자 인권 위한 공동협약 체결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11/09 [14:20]

『감정노동자와 함께 하는 문화만들기』기업과 소비자 약속, 20개 조항

감정노동자들의 인권보호에 안양시가 나선다.

안양시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 9개 대형유통업체(▴NC백화점 평촌점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2001아울렛 안양점 ▴롯데백화점 안양점·평촌점 ▴홈플러스 안양점·평촌점 ▴이마트 안양점·평촌점) 간에‘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만들기’기업·소비자 공동협약식이 9일 안양(마벨리에)에서 있었다.

안양시와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필운 안양시장)가 주최한 이날 협약은 기초지자체로는 전국 처음이다.

감정노동자란 직업관계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채 정해진 감정표현을 나타내야 하는 이들을 말한다. 고객들을 수시로 응대하며 가급적 친절함을 비쳐야 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주로 해당된다.

‘감정노동자와 함께 하는 문화만들기’협약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실천해야 할 각 10개 조항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기업실천 약속으로는 감정노동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처우 보장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언, 폭력, 성희롱 등 부당한 소비자 행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권한 보장과 고충처리 상담창구 상시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소비자가 실천할 사항으로는 그들도 가족 또는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반말, 욕설, 희롱 등을 삼가할 것과 역지사지의 마음을 간직할 것 그리고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할 것, 서비스를 받을 경우 감사의 인사를 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필운 시장은 감정노동자들도 사회의 한 일원이자 동반자라며, 그들을 배려하고 인권을 존중할 때 선진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인 김종진 강사로부터 감정노동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강의와 간담회 자리도 마련됐다.

한편 시는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역소재 대형유통업체 근로자들(280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와 함께 하는 문화만들기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도 전개하는 등 감정노동자들을 위하는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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