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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고용노동지청,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예방대책 추진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11/06 [10:51]

안양고용노동지청,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예방대책 추진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11/06 [10:51]
- 동절기 취약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과 교육 실시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호원)은 안전보건감독과 안전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추위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질식 또는 붕괴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우선 유해·위험작업 여부, 공정 등을 고려하여 대형사고 및 중대재해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하여는 11월 9일부터 3주간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하매설물의 동파 대비 안전대책,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예방대책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동절기 안전보건감독에는 관내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전체 대상의 60% 이상 선정하여 집중 감독하고, 특히 재해발생 비중이 높은 군포, 의왕지역 시공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위험요인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특별안전보건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양고용노동지청은 감독 결과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작업중지나 안전진단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동절기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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