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LH공사가 시행한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두릉리 등 일대의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사업구역 내에 있는 소유자 불명의 분묘를 무단 발굴한 다음 LH공사로부터 분묘이전보상금을 편취한 브로커 ㄱ○○ (61세), 장묘업자 ㄴ○○(63세) 등 총 10명을 사기죄 등으로 인지 하여 그 중 8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번 수사는 개발사업에 편승하여 브로커, 장묘업자, 마을 주민 등이 ‘허위 연고자’, ‘인우보증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마을 야산에 방치되어 있던 100여기의 고묘(古墓)를 무단 개장하고,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분묘이전보상금(1기당 약 320만 원)을 부정 수령한 조직적 범행을 밝혀낸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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