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2015년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중점 대상자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조사로 이뤄진다.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은 “조사 기간 내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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