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에 노력한 김미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김유임 부의장은 “교육의 당당한 주체인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방과 후 강사들은 수년째 동일 수강료에 1년마다 실적을 통한 재계약을 함으로써, 강사들에게는 고용불안에 안정적으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으며, 또한 각 학교마다 채용절차 등이 달라 강사 지원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교육청이 기준을 정하여 일괄채용 방식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 김유임 부의장은 앞으로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입법·정책적 수단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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