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12월 18일까지 47일간 추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이상 고령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시는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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