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법 개정관련 사용자,재직자,구직자들과 간담회 갖고 의견 수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은 2015.10.23.(금) 안양지청에서 기간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의 사용자(8명)와, 기간제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 경험이 있는 구직자 등(8명)과 각 각 간담회를 가지고 비정규직법 개정관련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동 간담회에서 서호원 지청장은 노동시장 개혁 중 기간제근로자 예외적 사용제한기간 연장, 이직수당 등 비정규직법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사용제한기간 2년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사용제한기간이 연장된다면 계속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안양지청은 정부3.0정책과 관련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보다 자주 가져 공개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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