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올해 말 위례신도시 내 성남권역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10.12)’를 개정, 복정동을 분동해 위례동을 신설한다. 위례동은 복정동 일부와 창곡동(법정동)을 관할 지역으로 한다. 이번 분동으로 성남시의 행정동은 모두 50개로 늘어난다.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주민센터는 위례신도시 11블록(옛 창곡동 569번지) 1,692㎡ 부지에 1층 규모의 가설건축물(연면적 450㎡)로 지어진다. 공사비 4억8천만원을 투입해 건립 중이며, 오는 10월 29일 준공 예정이다. 성남시 위례동 주민센터는 오는 2018년 초까지 입주가 예정된 4만2천명 주민의 전입신고, 제증명 발급, 청소, 건설, 사회복지 등의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행정동 명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다만, 성남시는 3개 지자체의 위례동 명칭 공동 사용으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도로명 주소 사용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2017년 말 완공 예정인 위례신도시(677만4천여㎡)의 지자체별 관할 면적은 성남시 41.3%(280만3천㎡), 송파구 37.6%(255만1천㎡), 하남시 21.1% (141만9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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