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 중 지반굴착공사를 중지하고, 무진동공법 등으로 적절한 설계변경을 거치거나, 별지 기재 감정인으로부터 채권자들의 소유의 건물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측정받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1일 성남법원은 성남시립의료원 정문에 공사 중지를 주문한 고시문을 공고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를 경우 21일부터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준수해야 할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업체인 삼환기업(주)와 (주)유광토건은 법원의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공사를 강행해 법원 판결을 무색케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공약인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에 1천9백억원의 막대한 시민세금을 들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도 무사안일 행정을 펼치는데 앞장섰습니다.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을 관리감독 해야 할 성남시는 법원 판결을 임의로 해석해 공사를 강행하는 업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나서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성남시 행정의 진면목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 슬로건인 ‘시민이 주인인 성남’은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주민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무시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합니다.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정책발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더 이상 주민무시 행정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음, 발파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성남시민들의 염원인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법원이 주문한 대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해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성남시가 이를 외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시의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염원인 시립의료원이 개원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새누리당 성남수정당원협의회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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