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현 부의장은‘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방안’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졌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한옥 등의 건축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지정 토론자로 이정훈 의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우현 교수(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 민현석 박사(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남지현 박사(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김관수 건축사(경기도 건축사회), 이지호 박사(경기도 법무담당관실), 주명걸 과장(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등이 참석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전면 철거위주의 도시재생사업에서 탈피하여 기존 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은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을 부여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였다. 천동현 부의장은 “이번 조례제정은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통해 경기도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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