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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10/21 [17:42]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10/21 [17:42]


10월 21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정 제정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천동현 부의장(새누리당, 안성)이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조례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업무 관련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였다.
 

천동현 부의장은‘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방안’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졌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한옥 등의 건축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소유자의 등록신청을 받아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하고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도지사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어서 지정 토론자로 이정훈 의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우현 교수(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 민현석 박사(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남지현 박사(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김관수 건축사(경기도 건축사회), 이지호 박사(경기도 법무담당관실), 주명걸 과장(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등이 참석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전면 철거위주의 도시재생사업에서 탈피하여 기존 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은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을 부여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였다. 
 

천동현 부의장은 “이번 조례제정은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통해 경기도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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