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 박종선)는 최용주의원·허인숙의원이 10월 20일 개회하는 제147회 화성시 임시회에 조례안 2건을 발의 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용주 의원(교육복지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마선거구)이 발의한 "화성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주거용 주택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에 설치비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절약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정의와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인숙 의원(교육복지경제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화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 했다. 최용주 의원 등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은 20일에 개회하는 제14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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