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성 의원,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참여를 통한 소비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개정과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정 등을 통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지원을 위한 제도의 구축이 필요함을 제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원미정)는 사)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함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5 경기도장애인복지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10월 15일 토론회에는 경기도내 장애인단체 회원을 비롯한 경기도, 경기도의회 의원 등 약 100여명이 한데모여 경기도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이슈 및 현안공유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성 의원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관련 법제도의 정비(법률안 개정, 경기도 조례제정) 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지원을 위한 제도의 구축과 실현을 위한 제언을 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여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도의 역할과 대비책과 관련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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