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하고 안전 관련 행정력 강화 - 단독으로 운영하던 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는 17일 종료... 지난해 10월 17일 판교의 야외광장 인근 환풍구 덮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이후 성남시는 사고 수습과 함께 ‘제2의 환풍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시는 사고 직후 경기도와 공동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했고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단독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해 의료비 및 장례비용을 지급 보증했고 성남 영생사업소에서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했다. 사고책임자 측과 유가족 및 부상자 사이의 보상절차도 대책본부의 중재 아래 진행했다. 유가족 16명에 대한 보상은 지난 2월 완료됐다.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별도의 재난심리 치료실을 운영해 88건의 심리치료를 실시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사고 직후인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환풍구 2,332개소를 비롯한 재난취약시설물 4,102개소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토부 가이드라인 기준에 미흡한 지하상가 환기구 12개에 대해 지지대를 보강하고 안전표지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했다. 또한 민간건축물 196개소에 대해서도 경고표지판을 제작해 관리 주체 측에 배부해 설치토록 조치했다. 시는 지난 6월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5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외행사의 경우 행사 7일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했다. 신고서류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 안전관리 조직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비상시 필요 조치 및 연락처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26개 야외행사에 대한 사전 신고서류를 접수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시는 안전담당 부서를 확대했다. 기존 안전총괄과를 부시장 직속 기구인 재난안전관실로 격상했다. 인원도 5개팀 21명에서 6개팀 25명으로 증원했고 방재안전직도 3명 채용했다. 시설 안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시민순찰대를 창설했다. 성남시 3개 지역에 54명의 순찰대원을 배치해 24시간 지역방범 순찰과 아동 및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등 지금까지 5,120건의 업무를 처리했다. 야외행사에는 필요시 안전요원으로 투입된다. 시는 현재 단독으로 운영해온 사고대책본부를 오는 17일 운영 종료한다고 밝혔다. 종료 이후에도 11월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부상자 보상 등 남은 조치는 성남시 재난안전관실에서 담당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차선”이라며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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