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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중앙정부, 지방자치 말살 전대미문의 폭거”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5/10/15 [16:52]

이재명 성남시장“중앙정부, 지방자치 말살 전대미문의 폭거”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5/10/15 [16:52]


- 국회 기자회견 참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조치 비판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복지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최근 행해지고 있는 정부의 조치를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정부의  ‘지자체 중복사업 정비 지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와 법제처가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협의’ 개념을 ‘동의’로 해석한 사례를 비판했다.

정부의 중복사업 정비 지침을 따르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496개 사업(총 9,997억 원 규모)이 중단된다. 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정부안대로 개정이 되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하는 지자체의 독자적인 복지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자체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해당 사업비만큼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

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유신독재의 향수 때문인지 모든 부분에서 과거로 질주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문제된 국정교과서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과거 관치시대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자체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권한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지시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성토하고, “지자체장들은 이런 정부의 시도를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자치 말살, 복지 축소를 위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 선전포고에 대해 지자체는 총력을 다해 지방자치와 주민복지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국회의원은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 “돈으로 지자체의 목줄을 죄는 것”이라며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통치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도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진정한 자치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일해 나가겠다.”고 지자체들이 공동대응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 교부세 감액 등의 수단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협박”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분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행자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임수경, 정청래, 남인순, 김용익 국회의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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