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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2일(2일간)까지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폐기물배출자 및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지속적인 적발사례와 최근 민원발생유형,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 폐기물인계인수 전자시스템 사용방법, 업체의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및 깨끗한 사업장관리 방법 숙지, 사업자간 정보교류 등을 통해 환경오염예방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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