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에서 대규모 사업장과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장 위주로 실시하며 방음벽․방진망․세륜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송탄출장소는 올해 1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경고 9건 및 개선명령 3건, 고발 2건, 과태료 560만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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