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가입대상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기준 월 2,001,994원) 이하이고,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4인 기준 월 1,167,830원) 이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가입기간은 3년이다. 참여가구가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본인저축액 및 정부지원금 72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만기 시 적립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립역량강화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을 각 연 2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을 자립·자활을 위한 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등으로 사용한 후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1월경 최종가입자로 선정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