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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원콜센터 182, 생활불편민원신고 120, 그리고 범죄신고 112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6/22 [08:09]

경찰민원콜센터 182, 생활불편민원신고 120, 그리고 범죄신고 112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6/22 [08:09]

2015년 만우절 장난신고 1건.

최근 경찰의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 대응과 국민성 향상으로 허위・장난 신고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만우절 허위 신고도 2011년 69건에서 2014년 6건, 2015년은 전국 1건으로 큰 변화가 생겼다.

2013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112로 접수된 190만 건 가운데 허위 장난신고는 1만 건이었고, 2014년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허위 신고 건수는 4만 건에 달했다.
 

이렇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형사 및 민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은 2013년 경범죄처벌법(제1조) 개정을 통해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강화하였고, 내용의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허위 장난 신고자인 경우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경찰관 인건비, 순찰차 유류비,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허위 신고로 낭비된 경찰력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대응을 통해 2015년 들어 허위・장난 신고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의 신속출동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 112가 더욱 역량을 발휘하고 신속출동에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112 신고 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한 사건이 아닌 일반 민원이나 경찰 업무 관련 상담 전화는 경찰민원콜센터인 182를 이용하고 생활불편민원신고는 120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아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경찰 관련 신고는 112를 통하고 있다. 또한 범죄 신고는 아니지만 경찰서에 문의할 게 있는데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난감할 때도 112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게 출동해야할 112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 결과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로 인해 급속을 요하는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과속카메라에 찍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면허갱신 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싶을 때 등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 없는 단순 민원 처리에 낭비되는 경찰력이 상당하다.

이럴 때는 전국 어디서나 182로 전화하면 경찰 업무 관련 궁금한 사항을 전문상담관이 원스톱으로 해결해 준다. 경찰서까지 가지 않아도 182만 누르면 단순한 민원 상담부터 복잡한 업무 절차까지 182가 빨리 처리해준다.

범죄 신고가 아닌 경찰 민원 신고 창구인 182 활성화를 통해 112는 긴급한 사건에 더 빨리 출동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가까이에 있는 경찰. 112가 더 빨리 다가갈수록 있도록 올바른 112신고 문화로 국민의 힘을 보태 나와 가족의 안전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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