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심의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최종 검토해 지난 18일 생활임금액과 적용대상 등을 확정 고시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대안으로 현재 전국 46여개 지자체에서 시행‧도입 추진 중에 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3일 화성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용환보 화성시 시의원, 김덕수 한국노총 화성지부의장 등 심의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위원들은 이날 생활임금액과 적용대상 등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화성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저임금 근로자로 우선 결정하고, 향후 화성시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및 업체에까지 확대해 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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