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된 270개소를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주차공간이 부족한 원당시장, 능곡시장, 일산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3개소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해 시장 주변 주·정차 편의를 제공한다. 다만 이번 단속 유예와는 별도로 이중 주차·장시간 주차 등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한 주차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재수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통해 고양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가족 및 친지들이 주·정차로 인한 불편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며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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