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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감 직속‘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 위원회’출범v

경기도 교육청의 성(性)인권 보호 종합계획 검토 및 자문기구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9/15 [17:33]

경기도 교육감 직속‘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 위원회’출범v

경기도 교육청의 성(性)인권 보호 종합계획 검토 및 자문기구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9/15 [17:33]
- 9월16일 ‘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 위원회’ 출범
- 성(性)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고 즉각적인 대응 체계 마련목표
- 경기도교육청 내부위원과 교직원・성문제・법률・상담전문가・학부모대표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
- 기존의 처벌적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즉각 대응, 근절대책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6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회의실에서‘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 위원회’출범식을 갖고 성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 위원회’는 교육감 직속자문기구로 운영되며 경기도 교육청 구성원 모두의 성(性)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고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하는 성(性)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 분석과 미래 현상 예측 및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성(性)인권 보장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성범죄 등 성(性)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강력대응,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성(性)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성(性)인권 침해 위험이 있을 때 스스로 방어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의 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교육감 직속‘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 및 위원들과 간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 직원인 내부위원과 교직원・성문제・법률・상담전문가・학부모대표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성인권회복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즉각 소집 및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관련부서를 중심으로‘교육행정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내부위원으로는 김원찬, 문병선 1‧2 부교육감 등 6명이, 외부위원으로는 한옥자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장 등 16명이 위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출범과 관련하여 “종교계, 시민사회계, 학부모, 교사 등이 총망라되어 있는 만큼 기존의 처벌적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즉각 대응, 근절대책 마련의 삼박자가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는 종합대책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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