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상대원동 소재 ㈜H사가 최근 3년 7개월간 탈루한 담배소비세 22억원을 찾아내 추징하게 됐다. 담배수입판매업체인 ㈜H사는 해외에서 수입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니코틴 원액 237만4천738㎖를 수입·판매한 것에 대한 담배소비세 14억2,484만2천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국내에서 사들인 향신료, 글리세린 등의 첨가물을 혼합해 니코틴 용액의 양을 늘려 유통하는 수법으로 이 기간 담배소비세 22억원을 탈루했다. 성남시는 2013년 10월 시민 제보로 이 업체가 담배소비세를 탈루한 정황을 잡고, ㈜H사를 방문했지만, 매출 회계장부 제공을 거부해 세무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방세범칙사건으로 전환, 지난 2월 혐의 법인 ㈜H사를 급습해 압수·수색했다. ㈜H사는 이미 매출 회계장부를 폐기한 뒤였고, 성남시는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시는 과세자료를 찾기 위해 ㈜H사의 온라인쇼핑몰 호스팅업체에서 판매자료를 협조받아 그동안 이 업체가 편법으로 늘려 제조·판매한 302만4천122㎖ 니코틴 용액(22억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H사가 담배제조업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한 혐의로 2012년 6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조사까지 받았으나 ‘기타 제조자’로 분류돼 2013년 7월 무혐의 판정받은 것을 확인했다. 편법은 더 과감해져 2013년 8월부터는 니코틴 원액 수입을 중단하고 주성분 재료들을 국내에서 사들여 니코틴 용액을 직접 제조했다. 현행 법령의 미비로 ‘기타 제조자’로 분류된 ㈜H사는 늘린 니코틴 용액에 대한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의무와 장부 기장 의무에서 면책을 받아 형사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성남시는 탈루한 담배소비세를 추징해 조세정의와 재정 확충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하면서도 담배소비세 관련 법령의 개정·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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