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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법무타운 성명서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9/09 [11:54]

의왕시, 법무타운 성명서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9/09 [11:54]


의왕시민이 다 아는 것, 송호창 의원만 모른단 말인가?
 

국회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관이다.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그 책임과 의무도 막중하다. 그러나 최근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송호창 국회의원이 사업내용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함으로 해서 의왕시민들의 오해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의왕시는 송호창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시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업의 사실관계와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송호창 의원은 지난 9월 6일 “말바뀐 교도소이전 강행, 시민 속였다”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1. 국토연구원의「의왕시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 추진구상(안)」(p.15)를 인용하며, “기재부가 교도소만 먼저 들어온다는 사실을 속였다”, “기재부는 12조원 규모의 의왕 개발사업을 교도소 이전과 같이 시작한다고 약속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호창 의원이 인용한 국토연구원 자료에는 법무타운, 왕곡복합타운 및 고천행복타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어디에도 법무타운 사업과 창조경제 클러스터 및 문화예술 클러스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내용은 없다.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 추진구상(안)」 p.15 일부>

 


  동 자료 p.23 추진일정에는 명백히 법무타운과 왕곡복합타운은 고천행복타운과 연계하여 동시 추진하지만, 종전부지 개발 사업은 당초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 추진구상(안)」 23p>

 


  공청회 자료 p.26에도 고천행복타운과 왕곡복합타운은 2018년 경 조성으로 되어 있고, 창조경제클러스터 및 예능문화클러스터는 2020년 경 조성으로 되어 있어, 시차가 있는 사업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법무타운이 완료되고,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등이 이전되어야 종전부지를 개발하여 창조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하든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구축하든 할 것 아닌가?
 

  송호창 의원은 이 자료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 보셨는지  2015년 6월 1일부터 5일까지 국토연구원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각 동을 순회하면서 가진 주민설명회에 한번이라도 참석하여 사업내용을 들어 본 적이 있으신지  의왕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업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국회의원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만일 자료를 읽어보았고,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고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그 저의가 무엇인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2. 송호창 의원은 “왕곡복합타운이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왕곡복합타운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못했고 관련예산 조차 계획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또한 행정행위를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해서 야기된 무지의 소치(오해?)의 결과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결정된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 없으며 국책사업인 판교 창조경제밸리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았다. LH가 사업을 총괄한 우리 의왕시 청계 휴먼시아아파트와 포일 숲속마을아파트의 경우에도 국민임대아파트 50% 요건을 충족하여 예비타당성을 면제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왕곡복합타운은 관계기관 합의를 거쳐 국책사업으로 확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다. 더구나 왕곡복합타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정부예산이 아닌 LH 등 공공기관이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이다.
 
3. 송호창 의원이“교도소 이전은 기재부 업무가 아니다. 법무부가 할 일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

  교도소 이전은 기재부가 법무부에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법무부가 시설을 건축하거나, 기재부가 교도소 시설을 지어주고 법무부가 이전을 하는 등 다양한 개발방법이 있다.

  더욱이 의왕시에 추진 중인 법무타운 사업은 단순한 교도소 이전 사업이 아니라 국방부의 예비군훈련장 이전, 왕곡복합타운 및 종전부지의 개발까지 포함하는 10개 이상의 국가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므로 관계기관 간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다.
 

4. “빚더미에 갇힌 LH가 경제성을 이유로 왕곡복합타운, 고천행복타운 사업변경을 하면 그 피해는 의왕시민의 몫이다. 창원교도소 사업은 LH의 재정문제로 아직도 시작되지 못했다”고 한 송호창 의원의 지적은,


   창원교도소 사업은 LH가 창원교도소를 건축하여 법무부에 이관하는 대신 창원교도소 종전부지를 받기로 한 사업으로서, 창원교도소 건설비와 종전부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창원교도소 이전사업과 달리 왕곡복합타운 사업은 LH가 왕곡동 일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그 자체로서 사업성이 있어 지연될 이유가 없다.
 

   LH는 국가의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과다 부채 문제로 법무타운 관련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는 송호창 의원의 주장은 극단적 예에 불과하다. 우리 의왕시민들이 주거지역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청계휴먼시아아파트와 포일숲속마을아파트 단지도 LH가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건립한 주거단지이다.
 

   이미 LH는 고천행복타운과 왕곡복합타운 관련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또한 법무타운 조성사업은 기획재정부가 2015년 6월 16일 발표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상에서 송호창 의원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않고 허위, 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송호창 의원은 더 이상 의왕시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의왕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바라며,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 상을 기대한다.
 

의왕시는 의왕발전의 절호의 기회가 될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을 법무부와 협의해서 조기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와 안양시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시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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