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4월 30일 법령과 자치법규 및 불합리한 규제로 일상생활속에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생활규제 47건을 대상으로 ‘4월중 규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부시장 주재로 40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부서별로 발굴한 47건의 발굴사례를 중심으로 뜨거운 토의가 이뤄졌으며, 중앙부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해 건의하기로 하고 자체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다음 달 보고회시 처리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부서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낙후된 접경지역을 제외해 달라는 사항 등 3건을 이 달의 우수사례로 선정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됐다. 시 관계자는 “발상은 UP, 규제는 DOWN, 처리는 ONE STOP이란 자체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포천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공무원의 의식 개혁 및 부서별 성과평가를 통해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8개 분야에 걸친 추진계획을 매월 마지막 날 부서별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28일부터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등 20여 개소에 불합리한 규제 신고센터를 개설해 시민 누구나가 그동안 느껴왔던 사소한 규제에서부터 경제생활을 영위함에 따른 피해 사례 등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규제사항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신고접수를 통해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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