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9월25일까지 지도점검 실시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 지갑 등) 1차식품(종합식품)등으로, 포장재질과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 및 판매사에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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