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기사 요구건 1. “‘......본지가 확인해 본 결과 야구감독은 신체포기각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다.” 라고 김용환 기자가 쓴 기사에도 일부 나와 있듯이 기자 자신도 야구감독이 관여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취재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마치 평촌중의 정식직원이 일을 저지른 것처럼 과대 오보기사를 작성함. 사실에 공정해야 할 언론이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에 대외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 답) 기사내용 어디에도 정식직원이 일을 저지른 것처럼 과대 오보기사를 작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갑론을박으로 모든 사람의 인터뷰에 따른 입장을 사실대로 표현 나열한 것뿐입니다. 본지는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쓰기위하여 노력합니다. 이번 취재를 통하여 감독, 코치, 학부모, 학부모 회장, 야구협회, 교육지청 등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였고 가급적 모두가 이야기 하는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M야구감독은 경기야구협회에서 감독자격정지10년 처분을 받아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심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의 진위여부를 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 “.....해당 K 장학사가 신체포기각서 내용을 미리 말해주었더라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라는 표현의 어불성설. - 교육청 장학사가 700만원 성과급 지급 사실로 확인 차 학교를 방문했을 때(7월 초)는 ‘신체포기각서’라는 말이 어디에서도 언급되지도 않던 시기이며 OOO(실명)이 학교를 방문해서 신체포기각서라는 게 있다고 처음으로 알린 날이 7월 16일 금요일임. 게다가 K장학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함. 장학사가 한 말이 아닌 사항을 마치 직접 이야기하고 감정까지 전한 것처럼 허위 기사를 작성함. 답) 본지는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쓰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기사를 작성해야 할 실익이 없습니다. 들었던 내용 그대로 작성한 부분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시시비비 진위여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사건의 중심에 있는 ‘S코치’라는 전혀 해당치 않는 부적절한 표현 - 평촌중에는 야구부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학교에서 계약을 체결한 정식코치가 3명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 S코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학교와는 무관한 감독의 개인적인 지인으로 ‘코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학교 정식 계약코치인 것처럼 독자들에게 잘못된 이해를 하도록 유도함. 답) 해당 기사의 내용 어디에도 정식계약 코치라고 표현한 곳은 없으며 오히려 전임코치도 아니고 전담코치도 아니라는 표현을 한 기사내용이 이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감을 비롯한 선생님들 사이에서 사용한 코치라는 표현을 기사에서도 사용한 부분입니다. 4. 7월 16일 신체포기 각서가 처음 밝혀지고 야구부 학부모들의 총회가 열려 야구감독에 대한 재신임투표가 있었는데 24: 3으로 야구감독을 재신임하기로 결과가 나왔으나 대다수인 24명의 의견에 대한 언급은 없이 3명의 의견만을 사건의 전체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기자정신에 어긋남. 답) 해당 내용은 기사(2보)내용 중에 ‘학부모들의 입장’ 이라는 성명서에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5. 기사의 내용에 어떤 학생이 어떤 신체포기각서를 어떤 의도로 작성했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평촌중 전체 야구부가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처럼 해석되게 기사를 작성한 점 - 야구부 전체 인원 중에서 3명의 학부모가 쓴 것으로, 학생들은 신체포기각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기사로 인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정신적으로 동요를 하게 한 점 답) 해당 내용은 기사(2보)내용 중에 ‘학부모들의 입장’ 이라는 성명서에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6. “....700만원 성과급 지급건에 대해서는 당시 학부모들과 교장과 이야기가 되어서 지급된 내용이다...” 라는 기사의 보도 - 야구감독에게 성과급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를 야구부학부모측에서 한 번도 교장에게 이야기 한 적이 없으며 전년도 야구부학부모회장을 직접 불러서 확인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로 학교측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야구부학부모회장 친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 다만 행정실장과 교장 그리고 전년도 야구부 후원회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학부모회장이 야구감독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현재 야구부 규정에 성과급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적은 있음. 답) 해당 내용은 야구부 후원회장과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부분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녹취록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정기사 요구 내용 1. 마치 평촌중 정식 야구코치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처럼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의 정정 답) 기사 내용중에 어디에서도 평촌중 정식야구코치가 이런일을 저질렀다고 표현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사(1보)내용중에 S코치는 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은 전담코치도 아니고 전임코치도 아닌데.. 라고 신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학교가 내용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보도한 점 답) 기사(1보와 2보 모두 합쳐서) 학교가 내용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보도한 기사내용은 한곳도 없습니다.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또한 Z씨는 “신체포기각서 민원건은 학교측도 알고 있는 내용이며” 라는 기사의 내용에서는 ‘작성건’이 아닌 ‘신체포기각서 민원건’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2. ‘K장학사가 미리 알려 주었더라면’ 이라는 내용 삭제할 것 아니면 다시 고쳐서 쓸 것 답) 해당 내용은 장학사와의 통화에서 교육지청과 K장학사는 ‘신체포기각서’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후 내용에 대해 덧붙여 만일 그러한 사실을 그때 알았더라면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기사화 한 것입니다. 법정이건 어디건간에 시시비비를 가리길 원하시면 얼마든지 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S코치라는 표현의 삭제 또는 OOO(실명)이라는 개인 이름으로 정정 답) 코치라는 표현은 평촌중학교로 취재를 갔던날 또 다른 교감선생님과의 통화에서도 해당 교감이 표현하고 사용한 단어입니다. 야구부장선생은 평상시에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감독, 선수들, 야구부학부모들, 관계 선생님들 모두 그 표현으로 사용하였을거 같은데요. 또한 개인신분보장을 위하여 익명을 사용합니다. 4. 야구부 학부모들의 야구감독 재신임투표 결과 24: 3이 나왔으며 그 사실에 불복하는 극히 일부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내용을 밝힐 것 답) 해당 내용은 기사(2보) 내용에서 ‘야구부 학부모들의 입장’ 이라는 글에서 다 표현이 되어있으며 확인 할 수있습니다 5. 야구부 학생 40여명 중 신체포기각서를 쓴 학생은 3명이며 그 학생의 학부모들은 모두 다 자신의 이기심으로 OOO(실명)에게 특별지도를 맡겼다는 사실을 밝힐 것 답) 해당 내용은 기사(2보) 내용에서 ‘야구부 학부모들의 입장’ 이라는 글에서 다 표현이 되어있으며 확인 할 수있습니다 6. 700만원 성과급 야구감독 지급건은 야구부 학부모들이 학교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야구부 학부모들이 직접 지급한 것임을 명시할 것. 답) 해당 기사내용은 후원회 학부모와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부분입니다. “다만 행정실장과 교장 그리고 전년도 야구부 후원회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학부모회장이 야구감독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현재 야구부 규정에 성과급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적은 있음” 이라고 학교측이 이야기 한 것처럼 기사내용에는 ‘학교가 지급을 지시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단지 학교에서도 인지하여 알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