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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를 포기하는 것은 학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부끄러운 현실에 또 한번 부끄러워지다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9/15 [11:30]

학부모를 포기하는 것은 학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부끄러운 현실에 또 한번 부끄러워지다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9/15 [11:30]


“무신불립(無信不立)” 삼국지와 논어에서 유래되는 말로서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믿음과 의리가 없으면 개인이나 국가가 존립하기 어려우므로 신의를 지켜 서로 믿고 의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평촌중학교에서 본지에 보내온 정정보도 요청 공문을 보면서 떠오른 사자성어이다.

얼마 전 평촌중학교 관계자로 부터 '신체포기각서' 언론보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정정보도 핵심내용은 안양신문과 타 언론사들이 연대하여 평촌중학교 야구부 신체포기각서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학교의 위상과 명예가 흠집이 났다는 것과, 신체포기 각서에 대한 내용을 학교측은 모르고 있던 부분인데 기사에서는 '학교측이 알고 있으면서 방조' 했다는 주장이었다.

본지는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요청은 구독자 내지 시민들의 권리이기에 요청사항을 보내달라’고 이야기 했고 타당한 내용이면 수용하고 반영하겠다고 답했었다.  아울러 학교측 입장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학교직인이 날인된 정식공문으로 요청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몇일 뒤 평촌중학교 정식공문을 받아 보는 순간 깜짝 놀랬다. 정정보도요청한 내용들이 학생들을 교육지도하는 학교에서 작성해서 발송한 공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학교 직인이 찍힌 공문에는 ‘학교는 책임이 일절 없다는 취지의, 모든 책임은 언론사와 S코치, 그리고 몇몇 학부모들에게 있다’ 라는 책임회피성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심지어 학교 야구부를 위해서 무보수, 무계약으로 일정기간 수고해준 코치와 몇몇 학부모를 내팽겨치는 표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황당한 궤변이 어디 있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속담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짚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설령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안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학교측의 유감입장표명 및 근절대책 발표정도는 있어야 한다)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우 것이 학교 측 입장이 되어야 하거늘 그들은 순간의 모면과 실리를 위해 눈을 감았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학교혁신을 통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9월1일자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새로 부임해 온 한구용 교육장의 처음 인사말중의 한 구절이다.
 

평촌중학교는 책임교육을 하고 있는가  진정한 리더쉽은 무엇인가  학교안에서 발생하는 작거나 큰, 모든 일들의 책임은 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본지는 보도를 통해서 ‘신체포기각서’ 가 나왔다고 하는 사실, 여러사람과의 인터뷰 내용들, M감독의 감독자격정지 10년 및 현재의 이의제기를 통한 심리진행 등 객관적인 사실들을 다루었다.
 

그러나 학교측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해당 학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에 대한 발표’ 와 같은 것은 없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S코치와 몇몇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측은 31일자로 제출한 사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가 된 8월 중순에야 경기야구협회에 팩스로 사표를 통지했다. 그리고 M감독은 7월31일 자필서명한 사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도 정상적인 감독생활과 운동지도를 유지해 왔으며, 8월초 KBO 나주대회도 감독자격으로 선수단을 이끌고 출전하였다.
 

결국 사태가 확대, 악화되자 학교측은 ‘신체포기각서’라는 사실로부터 책임이 없고 자유로워 지고 싶은 것 같다. 무조건 학교는 모르는 일이고 책임이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이제 학교와 야구부를 위해서 그나마 도움을 줬던 코치도, 관련 학부모들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몰아 붙인다.
 

신체포기각서가 몇장이 나왔는가와 몇 명의 학부모들이 동조했는가 등은 중요치 않다고 본다. 단 한 장의 신체포기각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른들중 누군가의 그릇된 생각과 교육관에서 비롯된 일이며  확실히 수정되고 바로 잡아져야 할 일인 것이다.
 

“모든 학생들은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학생인권조례 제6조에 나오는 말이다.  청소년들은 억압과 체벌이 아닌 자유와 인성으로 가르치고 키워야 한다. 그것만이 훌륭한 인재가 나오고 훌륭한 선수가 나오는 것이다. 체벌은 체벌을 낳고 폭력은 폭력을 키운다는 것을 어른들은 알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 경기도야구협회에서 M감독의 이의제기에 따른 심리가 열렸다. 금일 본지가 경기도야구협회에 확인해 본 결과 이의제기 심의결과 M감독은 '감독자격정지 5년'을 처분받았다. 불복할 경우에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는 야구협회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본다.
 

지금이라도 평촌중학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유감입장 표명 및 근절대책의 발표를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야구단 모두를 포용하며, 함께 한다는 자세와 책임교육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정기사 요구건

1. “‘......본지가 확인해 본 결과  야구감독은 신체포기각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다.” 라고 김용환 기자가 쓴 기사에도 일부 나와 있듯이 기자 자신도 야구감독이 관여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취재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마치 평촌중의 정식직원이 일을 저지른 것처럼 과대 오보기사를 작성함. 사실에 공정해야 할 언론이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에 대외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

답) 기사내용 어디에도 정식직원이 일을 저지른 것처럼 과대 오보기사를 작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갑론을박으로 모든 사람의 인터뷰에 따른 입장을 사실대로 표현 나열한 것뿐입니다.
본지는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쓰기위하여 노력합니다.
이번 취재를 통하여 감독, 코치, 학부모, 학부모 회장, 야구협회, 교육지청 등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였고 가급적 모두가 이야기 하는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M야구감독은 경기야구협회에서 감독자격정지10년 처분을 받아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심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의 진위여부를 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 “.....해당 K 장학사가 신체포기각서 내용을 미리 말해주었더라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라는 표현의 어불성설.
- 교육청 장학사가 700만원 성과급 지급 사실로 확인 차 학교를 방문했을 때(7월 초)는 ‘신체포기각서’라는 말이 어디에서도 언급되지도 않던 시기이며 OOO(실명)이 학교를 방문해서 신체포기각서라는 게 있다고 처음으로 알린 날이 7월 16일 금요일임. 게다가 K장학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함. 장학사가 한 말이 아닌 사항을 마치 직접 이야기하고 감정까지 전한 것처럼 허위 기사를 작성함.

답) 본지는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쓰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기사를 작성해야 할 실익이 없습니다.
들었던 내용 그대로 작성한 부분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시시비비 진위여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사건의 중심에 있는 ‘S코치’라는 전혀 해당치 않는 부적절한 표현
- 평촌중에는 야구부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학교에서 계약을 체결한 정식코치가 3명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 S코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학교와는 무관한 감독의 개인적인 지인으로 ‘코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학교 정식 계약코치인 것처럼 독자들에게 잘못된 이해를 하도록 유도함.

답) 해당 기사의 내용 어디에도 정식계약 코치라고 표현한 곳은 없으며 오히려 전임코치도 아니고 전담코치도 아니라는 표현을 한 기사내용이 이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감을 비롯한 선생님들 사이에서 사용한 코치라는 표현을 기사에서도 사용한 부분입니다.

4. 7월 16일 신체포기 각서가 처음 밝혀지고 야구부 학부모들의 총회가 열려 야구감독에 대한 재신임투표가 있었는데 24: 3으로 야구감독을 재신임하기로 결과가 나왔으나 대다수인 24명의 의견에 대한 언급은 없이 3명의 의견만을 사건의 전체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기자정신에 어긋남.

답) 해당 내용은 기사(2보)내용 중에 ‘학부모들의 입장’ 이라는 성명서에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5. 기사의 내용에 어떤 학생이 어떤 신체포기각서를 어떤 의도로 작성했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평촌중 전체 야구부가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처럼 해석되게 기사를 작성한 점
- 야구부 전체 인원 중에서 3명의 학부모가 쓴 것으로, 학생들은 신체포기각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기사로 인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정신적으로 동요를 하게 한 점

답) 해당 내용은 기사(2보)내용 중에 ‘학부모들의 입장’ 이라는 성명서에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6. “....700만원 성과급 지급건에 대해서는 당시 학부모들과 교장과 이야기가 되어서 지급된 내용이다...” 라는 기사의 보도
- 야구감독에게 성과급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를 야구부학부모측에서 한 번도 교장에게 이야기 한 적이 없으며 전년도 야구부학부모회장을 직접 불러서 확인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로 학교측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야구부학부모회장 친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 다만 행정실장과 교장 그리고 전년도 야구부 후원회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학부모회장이 야구감독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현재 야구부 규정에 성과급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적은 있음.      

답) 해당 내용은 야구부 후원회장과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부분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녹취록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정기사 요구 내용

1. 마치 평촌중 정식 야구코치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처럼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의 정정

답) 기사 내용중에 어디에서도 평촌중 정식야구코치가 이런일을 저질렀다고 표현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사(1보)내용중에 S코치는 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은 전담코치도 아니고 전임코치도 아닌데.. 라고 신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학교가 내용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보도한 점   

답) 기사(1보와 2보 모두 합쳐서) 학교가 내용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보도한 기사내용은 한곳도 없습니다.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또한 Z씨는 “신체포기각서 민원건은 학교측도 알고 있는 내용이며” 라는 기사의 내용에서는 ‘작성건’이 아닌 ‘신체포기각서 민원건’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2. ‘K장학사가 미리 알려 주었더라면’ 이라는 내용 삭제할 것 아니면 다시 고쳐서 쓸 것

답) 해당 내용은 장학사와의 통화에서 교육지청과 K장학사는 ‘신체포기각서’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후 내용에 대해 덧붙여 만일 그러한 사실을 그때 알았더라면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기사화 한 것입니다. 법정이건 어디건간에 시시비비를 가리길 원하시면 얼마든지 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S코치라는 표현의 삭제 또는 OOO(실명)이라는 개인 이름으로 정정

답)  코치라는 표현은 평촌중학교로 취재를 갔던날 또 다른 교감선생님과의 통화에서도 해당 교감이 표현하고 사용한 단어입니다.
야구부장선생은 평상시에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감독, 선수들, 야구부학부모들, 관계 선생님들 모두 그 표현으로 사용하였을거 같은데요. 또한 개인신분보장을 위하여 익명을 사용합니다.

4. 야구부 학부모들의 야구감독 재신임투표 결과 24: 3이 나왔으며 그 사실에 불복하는 극히 일부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내용을 밝힐 것

답)  해당 내용은 기사(2보) 내용에서 ‘야구부 학부모들의 입장’ 이라는 글에서 다 표현이 되어있으며 확인 할 수있습니다

5. 야구부 학생 40여명 중 신체포기각서를 쓴 학생은 3명이며 그 학생의 학부모들은 모두 다 자신의 이기심으로 OOO(실명)에게 특별지도를 맡겼다는 사실을 밝힐 것

답)  해당 내용은 기사(2보) 내용에서 ‘야구부 학부모들의 입장’ 이라는 글에서 다 표현이 되어있으며 확인 할 수있습니다

6. 700만원 성과급 야구감독 지급건은 야구부 학부모들이 학교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야구부 학부모들이 직접 지급한 것임을 명시할 것.

답) 해당 기사내용은 후원회 학부모와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부분입니다.
“다만 행정실장과 교장 그리고 전년도 야구부 후원회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학부모회장이 야구감독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현재 야구부 규정에 성과급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적은 있음” 이라고 학교측이 이야기 한 것처럼
기사내용에는 ‘학교가 지급을 지시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단지 학교에서도 인지하여 알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공동취재 [뉴스줌 / 정진태, 미디어타임즈 / 신정식, 미디어뉴스타임 / 최병군, 안양신문(뉴스뷰) /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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