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먼저,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하여 미군기지 이전관련 사업을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현안사항의 유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군기지 이전대책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이전대책 T/F팀은 2014년 11월, 한미협력과를 중심으로, 평택시청 9개 부서가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고, 기지주변 상가활성화 ․ 전략상권 조성사업 ․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 사업 등 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6개 분야 18개 중점 추진사업을 발굴하여,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국․소장 및 각 부서장이 참석하는 T/F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점 검토와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정례화 된 회의 및 체계적인 보고회를 통해 사업추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2018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의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시설사업과 평택지역 지원을 위하여 2004년 제정된 한시법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적인 지원이 사실상 종료된다. 끝으로, 미군이전과 증가할 미군 사건사고의 피해에 대하여 효율적인 피해구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외교부 상담센터 평택 설치도 추진되고 있다. 현안업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한미협력사업단장은 “미군기지 이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전대책 현안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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