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 나섰다. 시는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새벽을 포함 주·야간으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 원 이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어 영치 예고 통지서를 받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자동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으며, 영치증을 지참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한성택 징수과장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은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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