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공재광),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 법무부 법사랑위원평택지역연합회(회장 홍병준)는 지난 9월 1일(화) 모산근린공원에서 법무부 법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 줍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3개 기관․단체장과 평택지청 부장검사와 검찰간부를 비롯한 평택시 국장 등 간부와 법사랑연합회 각 분과위원협의회장, 법사랑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하고 다함께 공원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초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의 제안에 평택시가 적극 동의하여 이루어졌다. 평택지청은 법실천운동의 하나로 ‘쓰레기줍기 운동’을 선정해 법무부 법사랑위원평택지역연합회와 깨끗한 평택 거리 조성을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해 ‘쓰레기줍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실천운동의 일환인 쓰레기 줍기 운동’으로 평택시 및 민간단체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깨끗한 평택거리를 만들어 법질서 실천운동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올해 2월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민홍보, 가로청소, 불법쓰레기 파봉단속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파봉 단속 결과 평택시는 전년 대비 종량제봉투 1인당 판매실적 11.65% 증가,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1인당 판매실적도 17% 증가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 법질서 실천운동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앞으로 우리 시가 깨끗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법실천운동 확대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윤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장도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인 ‘쓰레기줍기 운동’으로 기초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과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관이 소통을 통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