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회에서 이화순 부시장은 “불편·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은 10월까지 모두 완료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창업을 위한 푸드 트럭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응혁 도시주택국장은 기업 규제개선 및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을 조례로 명시하고, 전용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 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 47건을 발굴한데 이어 올해에도 36건의 법령 및 생활불편 개선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 등에 건의했으며, 국제테마파크 투자활성화를 위한 용지공급 규정, 개발행위준공·건축물 사용승인 시 경미한 변경은 일괄처리 하는 인허가 규정 등 4건의 법령 개정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중개업자 분양중개 규제 완화, 기존 공장 증설 시 도로너비 규제 완화 등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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