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특례 정책설명회는 이찬열(수원시갑, 새정치), 김민기(용인시을, 새정치), 강기윤(창원시성산구, 새누리)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수원‧고양‧성남‧용인‧창원시가 공동주관하고 있으며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이찬열, 박광온, 김민기, 강기윤 국회의원과 5개 대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5개 대도시 시장단은 현 정부 국제과제로 추진 중인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의 조속한 추진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구 100만 대도시 법적지위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공동 건의문’을 진영 안전행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토론회는 육동일 충남대 교수(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가 좌장을 맡고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정책 추진 의의와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임 교수는 일본의 대도시에 대한 자치분권 사례와 우리나라 100만 대도시의 특성 및 정책적 제안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했다. 또, 윤경준 한성대 교수와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해‘인구 100만 대도시 정책에 대한 제언 및 기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 수준은 1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다”며 “풀뿌리 지방자치인 기초자치단체에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수원시는 인구 120만 명이 넘었지만 그에 맞는 조직운영을 할 수 없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현실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의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대도시 특례방안의 조속한 시행과 대도시에 대한 법적지위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도시특례제도 개선’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별도의 법적지위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수원시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대도시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화는 물론 대도시의 독자적인 법적지위 신설 등 인구 100만 대도시의 위상 제고와 자치분권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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