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5일 공무원 부패의 개연성이 높은 각종인·허가 및 계약·집행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에서는 최근 인사혁신처가 공포한 강화된 공무원 징계기준과 부패 척결 방안을 토론하고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등 100만 고양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워크숍이 개최됐다. 시는 공무원 징계령 강화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공무원 5대 비위행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함으로써 공직비리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엄정한 신상필벌 원칙을 준수 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대폭 상향하고 공직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정서를 반영한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직비리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고양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지난 3월 전 공직자와 ‘2015년 청렴도시, 고양 원년’ 선언문을 채택하고 다산 정약용의 청렴사상과 가치를 표본삼아 청렴도시를 향한 실천의지를 다지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공직자들과 함께한 대화의 자리에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는 무한대라며 공무원의 범죄와 비위를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맞춰 보다 강화된 규칙을 재정비하고 5대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원칙을 적용 공직비위를 일소하고 청렴도시를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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