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성남시, 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확인해 세금 징수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5/08/26 [09:21]

성남시, 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확인해 세금 징수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5/08/26 [09:21]

- 성남 분당구, KCB와 제휴해 관련 시스템 개발


성남시 분당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체납세액을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오는 10월 27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은 분당구가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제휴해 개발했다.

관리대상 체납자의 주소 변동, 예금, 신용카드 발급 등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신용정보 갱신시 바로 다음날 연계 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알림 수신된다.

이 정보로 체납자를 추적해 전화 납부 독려, 가택수색, 예금압류 등을 하면 체납세액 징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분당지역 체납자, 결손자 등 개인 1,858명과 법인 480명이 추적 대상이다.

분당구는 50일간 시범 운영을 해 본 뒤 성과가 입증되면, 성남시 전체에 적용을 건의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자 추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 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4항의 7 및 지방세 기본법 136조 ‘세무 공무원의 질문·검사권’과 동법 134조 ‘과세 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한다.

분당구 체납세징수팀의 배인호 주무관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분당구에만 2,338명이고, 체납액은 444억원에 이른다”면서 “이들에 대한 발 빠른 신용 정보 습득은 주민 전산상의 주소지나 연락처 등이 실제와 달라 어려움을 겪던 체납액 징수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 세정 방침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 철학인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체납) 막아서 그 돈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3+1원칙’을 따른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