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는 평택시 소재 마약류 취급자 중 허가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교육 미 수료자 마약류도․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의료업자 등 의․약사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마약류의 저장·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마약류의 기록 정비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등의 순으로 이루어 졌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 취급자들의 마약류 관리 관련 법령의 이해도 향상 및 사후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마약류 취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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