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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유지관리 책자 배부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5/08/26 [11:19]

고양시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유지관리 책자 배부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5/08/26 [11:19]

고양시(시장 최성)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에 대해 고양시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안내’책자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②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점검대상은 다음과 같다.
 
 금번 배부 대상은 2015년도 하반기 100개소, 2016년도 상반기 46개소의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이 외에도 책자수령을 희망하는 건축물 관리자(소유자)는 언제든지 고양시청 건축과로 요청시 수령이 가능하다.
 

 건축과 강기수 과장은 ‘금번의 안내책자 배부로 고양시민에게 보다 정확한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여 더더욱 안전한 고양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점검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〇 다음 어느 하나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〇 16층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제외)
 ◈ 연면적 합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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