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에 대해 고양시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안내’책자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②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점검대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과 강기수 과장은 ‘금번의 안내책자 배부로 고양시민에게 보다 정확한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여 더더욱 안전한 고양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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