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교도소 구금기간 1개월 이상인 수원시민 중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 출소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는 교정시설 출소자에게 생계 및 주거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경기지부는 출소자의 긴급지원 신청을 받고, 수원시는 긴급지원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교정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정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민들 역시 좋은 이웃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금년도 긴급지원 예산으로 23억 4천만원을 배정하여, 출소자 56명을 대상으로, 8월 현재 6억 6천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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