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평택시 「체납세 징수 전담반」은 지난 24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명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귀금속, 명품가방, 시계 등 총 37점의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96명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 및 주변 탐문조사 등 「체납세 징수 전담반」의 현장징수 활동을 통하여 지금까지 176명 7,676백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평택시 「체납세 징수 전담반」은 체납자에 대한 개별 체납원인 분석에 의한 상황별 징수방안 강구 및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이전 하거나, 고급서화 등 명품을 소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 추적을 통한 공매처분,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한 범칙사건 고발과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평택시 조성근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12월 말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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