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은 원칙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이나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해결이 어려울 때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이 쉽지 않아 이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52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리플릿을 배부하고 고양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관련 홍보내용을 게재해 주민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쟁조정 신청 이전에 이해 당사자 간에 생활습관 고치기 등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감정을 자제한 원만한 대화가 분쟁해결의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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