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근철의원, 조례개정으로 응급환자 진료거부·기피현상 줄어들 듯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8/24 [13:17]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근철(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은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도록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응급환자 일부 개원병원 및 의원에서 진료거부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해 왔지만 진료거부는 사실상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려워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부터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가 허용되어 지난 해 6만여명의 외국인 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해외에서 오는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낮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으며, 비싼 미용 성형만 하고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성형에서 거부하는 사례도 일선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응급환자의 진료거부로 인하여 인근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사회 문제가 되는 일도 종종 있어왔다.
박근철의원은 이러한 사례의 응급환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이로서 응급환자가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마련과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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