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 : 안양소방서 비산119안전센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고 있는 인터넷,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서 매일매일 접하는 소식중 하나가 화재사고일 것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화재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할 때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마음은 잠시뿐이며 나와는 거리가 먼 사고로서 내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잊어버리고 만다. 이렇듯 시민들은 화재의 무서움은 인식 하면서도 그것을 예방.경계하는 면에서는 무지하다. 소방업무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기술적인 전문 업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현대생활에 있어 불의 사용량 증가와 더불어 화재발생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또한 화재란 일단 발생하면 평생 동안 모은 귀중한 재산을 순식간에 태워버림은 물론 소중한 생명마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 중의 하나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 의무화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택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를 줄였다는 보고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5일부터는 신축과 개축 등 건축허가 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화재는 평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초기 소화를 위한 소화기 그리고 화재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는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모든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얘기치 못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하고 활용한다면 화재로 인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 하자면 화재 예방의 우선 과제는 불에 대한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좌우됨을 명심 하여야 한다. 항상 불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의무를 다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통하여 국민모두가 안전한 주거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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