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특위는 2회에 걸쳐 동부권·중부권을 현장방문 하여 개별정화 구역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된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향후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는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오 · 부과 사례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4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활동 중에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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