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이 20일 파주시와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파주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소명 기간인 9월까지 246백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소명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141명으로 법인 46개 업체의 체납액이 2,289백만 원, 개인 95명의 체납액이 4,473백만 원이며, 공개되는 체납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외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의 압류·추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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