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 사회적기업협의회, 경기도 소비자단체, 경기도 경제인연합회, 경기연구원의 각 대표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조례 개정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위 조례는 도내 기업 중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더불어 윤리경영으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성숙된 시민기업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시상의 주요평가항목, 실효성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각 계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 기업에 종사하면서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시상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업인에 대한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조례의 취지를 밝히며 간담회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상후보자의 자격 ▲시상기준 ▲시상부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 결정 ▲시상시기 ▲특전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한편, 이 제정조례안은 오는 8월 17일 입법예고 되고, 28일 의안이 경기도의회에 접수되며, 9월 8일 제30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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