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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복절 70주년 임시공휴일(8.14) 무료통행 민자도로 운영수입 보장결정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8/12 [17:18]

경기도의회, 광복절 70주년 임시공휴일(8.14) 무료통행 민자도로 운영수입 보장결정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8/12 [17:18]

- 국민 혼란 방지위해 결정, 중앙집권적 추진방식에는 유감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는 광복절 70주년 임시공휴일(8.14)에 도내 민자도로 무료통행(8.14, 1일)을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8.14(금)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면서 결정한 전국 고속도로 무료통행과 관련 도내 민자도로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강 의장을 비롯한 김유임·천동현 부의장,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 송영만 건설교통위원장, 서진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은 기존 정부 발표에 지자체 소관 민자도로는 미포함 되어 무료통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있어 국민의 도로이용 혼란이 예측됨에 따라 고민 끝에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강득구 의장은 “경기도내 민자도로는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구분이 어려워 지자체 도로만 유료로 운영할 경우, 혼란 발생이 자명함에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발표하는 것은 아직도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도로이용 혼란 방지를 위해 큰 틀에서 결정은 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사전 미협의에 대해 유감울 표명하고, 운영손실의 국가 부담 건의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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