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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재욱 의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 변경 절차 간소화 추진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8/12 [13:15]

경기도의회 조재욱 의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 변경 절차 간소화 추진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8/12 [13:15]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 의원은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8. 13.〜 17.)하였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는 자연녹지지역을 원칙으로 해제하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2015년 7월말 기준으로 17개 시·군에서 4,454필지 960,976㎡가 해제되었고, 이 중에서 의왕(124필지), 과천(28필지), 구리(93필지)에 소재한 3개 지역의 용도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와 협의 후 해당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으로서 소요기간 3~4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자인 조재욱 의원은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준비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지역실정에 타당한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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