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개정-
현행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는 자연녹지지역을 원칙으로 해제하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와 협의 후 해당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으로서 소요기간 3~4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자인 조재욱 의원은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준비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지역실정에 타당한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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