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15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2개 업체에 대해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서비스 수준 향상과 건전한 사업자 육성을 위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모범사업자 신청을 받아 지정기준에 따른 고객서비스,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표창 실적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지난 4일 모범사업자 2개소를 선정했다. 지정된 모범사업자는 자동차정비업 부문 △별내현대서비스(별내동) △어람자동차공업사(오남읍) 등이다.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업체 지도·점검이 면제되며, 각종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종기 자동차관리과장은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모범사업자들께 감사드리며, 모범사업자 지정 사업을 통해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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