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17억 5백만원 부과감경 사유 있는 경우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서 제출
김포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4,934건, 17억 5백만원을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으로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으로 7월 31일 현재 시설물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매년 10월 정기분을 부과한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며,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 이다. 부과기간 중 휴‧폐업 등으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테넷 지로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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